9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의료생협으로 인가받고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49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의료기관 중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59개 기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사무장병원 운영 49곳, 생협법위반 7곳, 부당청구 3곳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1510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그러나 간편한 허가절차로 인해 의료생협 제도가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에 이용되는 '숙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들은 의료생협을 개설 후 환자에게 과잉진료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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