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짝수연도에 출생한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중 본인부담 경감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전년도 11월 직장 월 8만5000원이하, 지역 월 8만4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검진 대상 암종은 ▲위암 ▲간암(고위험군 해당자) ▲유방암(만40세 이상) ▲대장암(만5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30세 이상)으로 지정된 암 검진기관과 종합병원에서 검진 받을 수 있으며, 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 3년간 연속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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