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의 경우 협소한 진입로와 복합한 시장 구조 탓에 불이 나면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은 66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금산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천안·예산 7곳, 논산 6곳, 보령·부여·서천 5곳, 홍성·서산 4곳, 공주·아산·당진·청양·태안 3곳 등이다. 이에 따른 점포는 8021개이며, 1만 2650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에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도내 전통시장 역시 비좁은 통행로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뿐더러 복잡한 시장구조와 전기·가스시설 노후화, 시장 관리체제 부실 등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적지 않다.
이같은 전통시장의 상황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지난달 27일 경남 하동 화개장터 화재로 점포 41개가 불에 타 1억 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에는 1000여 개 점포 소실로 재산피해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상인회 등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각 보험사는 전통시장의 높은 화재 발생 위험 탓에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이는 저조한 화재보험 가입률로 이어진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 받은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 현황은 고작 22.5%에 불과하다. 충남도는 아직 도내 전통시장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도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일선 시ㆍ군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성이 높지만 화재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상인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의 하나로 화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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