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산단 '착공 후 선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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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산단 '착공 후 선 분양' 가능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이달중 시행 사업자 재투자 의무 절반 수준으로 축소

  • 승인 2014-12-09 17:43
  • 신문게재 2014-12-10 4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용지가 기존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선(先) 분양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간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이 기존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막대한 산업단지 개발시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도 완화됐다. 산업단지 개발이나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정에서 상업용지 매각 등의 개발이익 중 '50% 이상'을 산업단지에 다시 투자(산업시설 용지가격 인하 등)해야 했으나 이 비율을 '25% 이상'으로 내렸다.

또 사업자가 건축 사업을 할 경우,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했던 것을 '50% 이상'으로 축소했다.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으로 환수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았지만 재투자율을 낮춰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이 허용되고,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정했던 준산업단지의 대상 지역도 기존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외 보전관리지역 일부(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20%)까지 확대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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