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화력발전세 인상안도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내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관련세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는 138개의 안건 중 95번째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석상에 올리면서 이견 없이 이를 가결했다. 이로 인해 현재 795억원으로 예상되는 매각대금이 2016년 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도는 매각시점의 감정가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주민들은 구 청사 매각대금이 투입되면 신도심 공동화라는 기현상을 빚고 있는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문화재인 구 도청사와 터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대전시는 국가가 이를 대신 매입해주면서 도에 지불하던 이용료를 아끼고 해당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복안이다.
시민이용이나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원도심 공동화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옛 도청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나 예술대학 유치 등으로 활용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인상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h당 세금이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는 도내 지자체의 화력발전 관련 지방세수가 165억원(올해)에서 330억원 상당으로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향후 해당 지자체는 늘어나는 세입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 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력발전세 인상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은 “당초 제출한 0.75원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러나 법 시행 당해 년도임에도 다른 발전원인 원자력과 같은 비율로 함께 인상돼 향후 화력발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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