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소속 대형경비함인 1507함은 우리 해역을 경비하던 중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52t급 유망 중국어선 1척을 발견해 검문검색을 통해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리 EEZ에서 오징어 약 3000kg을 잡았으나 조업일지에 500kg만 포획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적발돼 조업일지 부실기재 사실을 시인 받고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해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이날 나포한 중국어선을 포함해 올해 총 18척의 불법중국어선을 붙잡아 담보금 20억 원을 징수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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