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는 시민참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달 20일 시의회 행정자치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난 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민행복위원회는 그동안 주요시정을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시민행복위원회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ㆍ운영된다. 이는 민선 6기 시민ㆍ경청ㆍ통합 정책 기조에 따르면 것으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대전만의 유일한 시민참여정책협의모델로 권선택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민행복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계층이나 지역 간 갈등조정, 현안사업, 또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0명으로 구성하되 20대 7%, 30~40대 40% 등 연령대 배분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안이 생길 경우 100명 이내로 추가 모집하되 임기는 해당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만으로 제한했다.
오는 12일 조례 공포가 완료된 후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민행복위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며, 특정 단체의 사전 배제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통해 500명을 모집, 내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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