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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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1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광역시 기초단체장및 기초의원 등의 거센 반발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감 선출방안 개선과 관련 지발위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20개 정책과제는 반드시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는 과제가 대부분인 만큼 국회와 협력해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방안 모두 하나하나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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