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옛 충남도청사 건물과 터를 국가가 매입한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매입 예상 비용은 795억원 상당이다.
앞서 도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본회의 상정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이번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염원이다.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인 옛 도청사는 일반 매매가 불가능해 대전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사실상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도 역시 신청사가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지만 보유한 예산이 부족해 구 청사 매매가 절실한 상황이다.
구 청사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부지의 활용이 어려워 자연스럽게 주변상권 몰락 등으로 이어졌다.
내포신도시 역시 국가 계획도시인 세종시에 밀려 이주민과 상인들의 전입 추세가 줄어들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모두 공동화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게다가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의 경우 청사 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구 청사 활용 방안 등에 필요한 예산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 선례는 이번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충남·대전에 이어 도청사를 이전하는 경북도와 대구시도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고 있다. 경북도청사는 내년 10월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며 청사 매매비용은 172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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