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수렵면허나 총포허가 취득 후 최소 5년이 경과한 사람 ▲세종시 거주 및 유해조수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 ▲총포 및 수렵 관련 위반사실이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꾸리고 상황에 따라 활동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선발된 피해방지단원에게는 운영기간 동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올해 농작물 피해를 가장 많이 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와 인명피해나 가축피해 우려동물, 분묘피해 유발동물 등에 한정해 포획할 계획이며,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 피해방지단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사실은 시청 녹색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피해방지단이 직접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시청 녹색환경과에 유선 등으로 보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막을 방침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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