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언기 예산 |
예산 대술 궐곡리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고덕신소재 산업단지조성이 법적으로 비화된 것은 민선5기 최승우 전 군수가 표를 의식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다.
때문에 법원이 잇따라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자치단체가 패소하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결과로 풀이된다.
환경부 예규(제465호)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처리지침에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돼 있다. 궐곡리 해당 사업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2등급 및 등급외지역이라 명시 돼 있었다.
그러나 군은 지난2010년 환경부의 자연환경기본 방침에 따라 예산군 비오톱(생태)지도를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발연)에 수억원을 들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 지역은 1등급 절대보전 가치가 있다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군은 의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혼선을 줬다는 지적이다.
군과 충발연이 해당지역주변의 생태 및 환경훼손 등 환경영양 평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놓은 결과물인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군내에는 자연환경보전법상 1등급은 전체면적의 20의에 달한다. 때문에 이같이 많은 사유지에 개발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수다.
군이 충발연에 해당지역을 용역 의뢰한 것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도시계획을 위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방자치 이후 선거직들이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의해 선심행정 및 개인과 집단이기주의 등 님비현상이 잇따르면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례로 고덕의 신소재 산업단지를 비롯 관내 여러곳의 골프장조성 무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부터라도 자치단체장은 임기 중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냉정히 평가받아야 하며 주민들은 님비현상을 앞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 잡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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