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경위는 서둘러 김씨를 깨우고 주소를 물었지만, 김씨는 횡설수설할 뿐 주소와 가족 연락처를 말하지 못했다. 다친 곳은 없었고 곧바로 김씨를 찾는 전화가 걸려와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었지만, 영하 기온에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날씨가 영하까지 떨어진 가운데 경찰 일선 지구대는 여전히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주취자 보호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주취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출동 경찰의 판단에 맡긴 상황에서 이송과 입원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의료-지자체-소방'의 전문보호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대전경찰청이 올해 주취자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대전에서 최소 1732명의 주취자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주취 구호대상자가 하루 평균 7명씩 발생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셈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주취자 대부분을 깨워 집에 돌려보내거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현장조치(67%)를 하고, 병원 이송은 2%(36건)에 불과했다.
구호가 필요한 주취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거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으며, 판단은 출동 경찰이 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주취자를 지구대 내에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과 병원도 주취자 이송과 입원을 일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유흥가가 밀집한 대전역·용전·갈마·월평·유성의 경찰지구대는 주취자를 귀가시키고 보호하는 업무가 전체 치안업무의 20%에 달하고 있다.
이날 기자가 오후 11시에 찾은 월평과 갈마지구대는 이미 주취자 구호신고 3건을 접수해 처리한 직후였다. 월평지구대 성기현 팀장은 “주취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거나 병원에 옮기는데 경찰관 2명이 1~2시간씩 매달리게 된다”며 “주취자가 거칠게 행동하거나 보호자가 없으면 소방 이송이나 병원 입원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겨울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취자에 대해 '경찰-의료기관-소방-지자체'의 협력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권수각 생활안전과장은 “과음으로 주취자 신고가 빈번히 이뤄지나 전문보호체계가 미흡해 보호자 인계 때까지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관계 기관 사이 협력해 경찰관이 상주하는 주취자센터가 대전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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