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벤처업체 대표는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 법인 자금 5000만원을 가족 등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 남경필 지사 후원회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남 지사 취임 뒤 해당 업체와 IT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쪼개기 후원금'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측은 해당 업체가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실을 몰랐고 문제의 업무협약도 후원금의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경기도선관위가 이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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