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3일 권선택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3일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유사선거조직 인정 여부를 놓고 향후 재판과정서 공방이 예상된다.
통상 정치인들은 선거가 있기 전 사단법인 형태로 포럼을 설립해 정책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것까지 유사선거조직으로 볼 경우 '너무 광범위한 해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사단법인으로 포럼을 설립,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대전검찰에서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그 단체를 선거유사조직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정치검찰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방증 밖에 되지 않고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포럼을 다 수사할 것인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강 대전지검 공안부장은 “선거법 판례상 유사선거조직이 되느냐는 것은 목적성에 달려 있다”며 “내부 실무자가 기획한 것을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 알 수 있다. 권 시장의 경우 선거준비행위로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행위로 이어져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규정에 위반해 선거유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 단체를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선거유사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포럼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권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한 뒤 지난 9월 25일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무관한 자료까지 가져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권 시장 측의 주장이다. 위법한 인지에서 출발한 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과 물증은 모두 증거효력이 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된 포럼 사무처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서 알 수 있듯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라는 법원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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