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불공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를 재개, 본안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2년 도입된 이후 네이버와 다음, SAP코리아 등 4차례 신청된 사례가 있지만 모두 받아들여졌고, 공정위가 불개시 결정(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CJ CGV(주), CJ E&M(주), 롯데쇼핑(주) 등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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