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에서 활동하는 기자는 200여명에 달하며, 매체 역시 150개 사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언론사의 경우 한국기자협회와 신문협회, 방송협회 등의 가입을 통해 언론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지만, 사이비기자 상당수는 기초적인 취재과정과 방식조차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이들로 인한 언론피해가 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사이비기자의 무분별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취재를 빙자해 업체나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하는 비상식적인 취재행태가 확산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사이비기자들은 소방법과 환경법, 식품위생법 등을 이유로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마트 등에서 약점(?)을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진술을 받고 있다.
일부 사이비 언론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 기자증을 1인 당 수십만원에 팔아넘기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점을 악용,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사이비기자들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통한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사이비기자들로 인한 피해자의 신변보호도 약속했다.
상당수 피해 지역민과 중소기업 및 건설현장 관계자 등은 사이비기자들의 보복이나 위반사실 등을 우려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보고 법의 허용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이들을 배려할 방침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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