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때 장관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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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때 장관 동의 받아야

교육감 50일내 신청해야

  • 승인 2014-11-30 18:45
  • 신문게재 2014-12-01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회계부정·부정한 학생선발·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 취소 할수 있던 권한도 요건을 강화했다.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을 줄줄히 거부해 국립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까지 제한하면서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특목고나 자사고 지정 신청이 반려된 학교는 반려 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지만,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부동의한 건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책임자가 관련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아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취소가 지방자치 사무인데도 진보교육감들과 교육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장관 권한으로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공주대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의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줄줄이 거부하며 이들 학교들이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에 머무르면서 교육부가 지나치게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임용 후보자가 교육부가 이렇다할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모두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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