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법사위원장 |
법안이 발의되면 운영위를 통해 들어오고,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위는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고,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이다. 특히 법사위는 16개 상임위 가운데서 ‘상원위원회’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내에서 가장 바쁜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 유성)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사위의 역할을 무엇인가.
▲요즘 법사위는 각 부처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법안 설명을 하느라 북적인다.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각 부처 차관들이 전담해서 법안 통과를 ‘읍소’한다.
최근 도청이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넘어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 대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일 상주하다시피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 법안들만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법안 검토와 의사일정 협의에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법사위는기재부를 비롯해 미래부, 교육부, 국토부 등 전 부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법사위 활동을 통해 거둔 성과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17대 국회때 초선으로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그 당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들의 20년 숙원사업이 전기료 감면 문제를 단 한방에 해결했다.
또 하나는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지만, 다시 통과시켜 전국 26만명에게 이자까지 쳐서 5000억원의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법조계의 금기사항인 소급표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 법사위원장 2년동안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있다.
과학벨트와 세종시의 정상추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등 과학기술계의 현안해결, 지역구인 유성과 충청권의 주요 예산 확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지원 등 모든 현안들이 법률과 연계돼 있어 법사위원장으로 힘을 쏟을 각오이다.
서울=오주영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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