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 27일자 5면 보도>
27일 국세청 및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충청지역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개인 사업자가 2563억원(전국 대비 8.9%), 법인 사업자는 914억원(전국 대비 7.1%)에 달했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개인이 13억원이며, 법인이 18억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개인, 169명)로는 도소매업이 51명, 부동산업 22명, 서비스업 11명, 제조업 10명 주유소업 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50개)도 도소매업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9개, 부동산업 7개, 건설업 4개 등으로 파악됐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충청지역 도소매업의 개인 최고액은 보령시의 S씨로 47억9800만원에 달했고, 법인 최고액은 천안의 M사로 99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의 공개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2398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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