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다른 검정고시 명칭과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응시자격을 완화해 같은 연령대와 함께 상급 학교 정규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명칭 변경하고, 응시자격을 고시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에서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응시원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되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병행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tkeowp@korea.kr)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교원지원과(☎044-320-1177)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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