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이 출석할 경우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거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사전에 공모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지급된 4600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폭넓게 확인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5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 전반에 권 시장이 관여했는지 등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소환 시 권 시장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6개 지역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권 캠프 수사를 두고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위해 권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
대전지검은 이번 수사가 의도·기획적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명과 관련해 적극 반박했다.
박균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24일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권 캠프 불법선거운동 의혹 수사)은 대전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해 수사가 개시된 사안일 뿐 검찰이 자체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니다”며 기획수사가 아님을 반박했다.
박 차장검사는 포럼 수사에 대해서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수사는 핵심 공범들이 도주하고 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구속 피의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범죄사실이 확인돼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