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는 지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원으로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을 받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이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100만원 이상이나, 형사사건 등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 및 이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임 군수가 항소를 할 경우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군정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장 등 당선인은 모두 12명으로 이 중 이승훈 청주시장 등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병우 도교육감 등 4명이 기소돼 앞으로 이들의 운명에 대해 관심이 높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