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100건 이상의 규제 속 불편요소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충청권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의 특별대책지역 안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식당 등 상업시설 400㎡, 일반건축물 800㎡)의 설치가 제한돼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광역시·시·군별 수질오염총량계획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건축물 행위 제한 기준은 폐지된다.
음식업이나 숙박업 설치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전체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하수도요금과 중복된다는 민원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약 16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환경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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