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며 지속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위에서 국립대와 국민에 군림하는 것으로 오인될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국립대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적법하게 선정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9월 30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재천명하며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부는 위법의 행위를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2014년 11월 6일 공문을 공주대학교로 보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재추천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공문은 “자가당착의 잠재적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국립대들을 더욱 더 큰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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