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발표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중과세 해소가 상당히 미흡한 국내배당소득 조정 수준에 맞춰 해외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범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10% 이상의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배당금을 과세소득에 합산해 법인세를 산출한 후 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100% 공제해주는 방식의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제한도 초과로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자회사를 두었다면 국내에서 추가 법인세 부담이 없지만 저세율국가에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해외에 자회사와 손회사를 동시에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손회사 외국법인세액의 경우에는 자회사와 달리 50%만 세액공제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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