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는 20일 납치강도를 당했다며 국민신문고에 올린 뒤 수사를 요구한 김모(28)씨에 대해 신고자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동남서를 방문해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천안 신부동 A아파트 뒷골목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가 마취제를 코에 대고 기절시킨 뒤 어디론가 데려가 눈을 가리고 팔다리를 묶었다”며 “남자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물고문을 하다가 풀어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확인결과, 김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B 회사에 근무하는 김씨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무단결근한 후 회사 대표에게 납치강도 당했다고 거짓말한게 탈로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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