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만7000명, 1조3687억원) 대비 인원 2.4%, 세액 4.4%가 증가했다.
이번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우선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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