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민안전처 등 세종시 이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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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민안전처 등 세종시 이전 법제화”

특별법 개정 발빠른 착수 눈길

  • 승인 2014-11-20 18:06
  • 신문게재 2014-11-21 3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국토교통위·사진)가 국무총리실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발빠르게 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박 의원으로 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담겨 있는 속뜻을 들어봤다.

-법안 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법 중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으며 법제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종전 안전행정부에서 일부 조직이 떨어져나간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도 이루어내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서울에 잔류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인가.

▲두 기관들 사이에서 '세종시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 같다.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해 있는 마당에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이유로 미루어졌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이전대상기관들의 이전조치를 번복하거나 신설부처라는 이유로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해 온 '행복도시 원안사수'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정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일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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