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20일 오전 기자실에서 18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세종형 복지기준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복지 불균형 해소와 이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필요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예정지역 영·유아 비중은 30·40대 젊은층 대거 이주에 따라 읍·면지역보다 2배가량 높은 편이고, 읍·면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에서 크게 앞선다.
또 예정지역은 최근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원센터 완공 및 주민편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등에서 읍면지역과 적잖은 인프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 복지 기준으로는 획일적 적용이 불가피하고,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복지기준추진위원회 출범준비단을 발족하는 한편, 매주 1회 회의를 거쳐 내년 1월 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본격화한다.
시민대표와 시의회의장,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내년 9월까지 8개월간 약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안 추진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당장 추진 가능한 복지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2010~2015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1.3명으로, 마카오와 홍콩(각 1.1명) 다음으로 낮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첫째아 일시 30만원, 둘째아 12회 분할 120만원, 셋째아 이상 또는 5세 이하 입양 24회 분할 240만원 등 출범 직후 적용한 정책을 모두 일시금 120만원 지급으로 변경했다.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연초부터 인상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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