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초선 의원이 20일 세종시의회 제24회 정례회에서 발전소 상생기금 부당 집행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한솔동) 의원은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천연가스 발전소 지원금 64억여원 중 40억여 원, 세종보 수력발전소 지원금 1억4800만원 중 1억3100만원이 한솔동 등 주변 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사용된 현황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전체 65억4800여 만원 중 63% 이상인 41억3100여 만원이 읍면지역에 집행된 셈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수력발전소 지원금 중 9700만원은 농민 118명 농기계 구매비, 3400만원은 면지역 농로포장비에 각각 활용했다.
상위 법령의 광범위한 해석차를 감안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합 집행이 크다는 판단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얘기치않은 주변 지역 피해 발생을 감안, 직접 피해 예상 지역에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소한 주변 지역민 의견을 우선 묻고 집행했어야 함에도 상식선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법취지와 달리 시장 재량에 좌지우지되는 현실 개선이 필요한 만큼,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관련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기반한 조치이자 가장 이상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찬영 의원은 “위원회 설치는 특정 권력가 또는 지역 주요 인사가 아닌, 평범한 이웃과 아줌마·아저씨·학생 누구나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길을 여는 첫 시험대”라며 “세종시 미래는 눈에 보기좋은 건물만으로 담보할 수없다. 이제라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원식(조치원읍)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건축·개발행위 민원 급증을 감안 ▲처리기간 단축 ▲시설직 정원 2배 이상 증원 등의 민원만족도 향상을 제안했다.
세종=김공배·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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