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선에서 특별법 처리의 지연으로 약속 미이행이나 광주·전남과의 상대적 불평등에 충청권 홀대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위기 인식으로 풀이되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12년에 특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 2년 3개월만으로, 수차례에 걸친 상임위 상정과 심의가 무산됐던 것을 생각하면 극적인 결과다. 상임위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연내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워, 지역민의 오랜 기대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점에서 옛 충남도청 인근 지역의 경제력 상실 등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안처리에 앞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도청이전사업을 위해 충남과 대구가 차입을 했다”며 “구청사가 있던 대전과 대구시의 원도심은 공동화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국회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남양주을)은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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