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한다.
1월에 월급이 올랐거나 집을 구매했을 경우 11월까지는 월급 인상분이나 집구매에 따른 소득내용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지만 11월부터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세대 중 373만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224만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131만세대(18%)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 감소가 44만 세대(감소세대의 33.6%)이며, 5000원~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감소세대의 47.3%)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 증가가 75만 세대(증가세대의 33.5%), 5000원~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증가세대의 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은 지난해 보험료가 3.3% 증가했지만, 올해는 4.1%로 평균 증가율이 상승했다. 대전의 증가율은 세종 5.8%, 대구 5.2%, 울산 4.7%에 이어 4번째로 높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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