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논의되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논의가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고생하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위원들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세모녀 3법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더욱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해 기존 수급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통과돼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송파 세모녀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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