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2012년 9월 지구지정 고시된 사업계획 실현을 위해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민자 2732억원 유치 노력 등 사업 과정 상황과 실현성 있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법상 2015년 9월까지 재생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법적 이행 기한이 내년 9월 만료될 예정이어서 조속한 사업 추진 방향 결정을 위해 사업재원 확보 문제와 개발행위제한으로 투자 위축, 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입주 업종 및 토지거래 제한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다.
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 300억원을 사업지구 내 도로(4개 노선) 사업 보상을 위해 올해 말부터 투입하고 내년 초 전담부서 신설과 내년도 사업비 330억여원 투입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09년 9월 정부의 노후산단 재상 4개 시범지구 공모로 선정돼 가시적 효과가 빠른 전면수용방식을 중점으로 추진했지만, 전체 시범지구 모두 민자유치 등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