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중앙버스차로제 소송 '제소기간' 변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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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 중앙버스차로제 소송 '제소기간' 변수됐다

원고측 대법원 판례 제출, 대전시 “통계 오류” 반박 내달 11일 항소심 선고

  • 승인 2014-11-13 17:25
  • 신문게재 2014-11-14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취소소송의 항소심도 제소기간 예외조항 인정 여부로 결론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13일 오후 도안신도시 주민 윤모씨가 청구한 도안동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취소 요구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두번째 공판에선 재판부가 요구한 원고 측의 추가적인 입증자료 변론과 피고 측의 반박 등으로 진행됐다.

윤씨는 이날 재판에서 제소기간 예외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행정소송법 개정내용 등을 변론 자료로 제출했다.

또 효율성을 문제로 시행 2년 만에 폐지한 광주시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폐지 검토 보고서, 국토교통부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지침 등을 재판부에 냈다.

윤씨는 “사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원인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제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면서 “이 사건도 제소기간의 예외조항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안동로 등의 사진 증거자료를 보이며 “도안신도시 도안동로 등은 도로설계상 승강장을 중앙에 설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구조적으로 교통사고 노출빈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광주시의 경우 국토부의 운영지침에 부합되지 않아 시행 2년만에 수완지구의 중앙버스차로제를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지난 공판에서 제기했던 제소기간 경과 문제와 교통사고 통계 오류 등을 다시 꺼내며 반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교통사고가 5배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는 도로 여건이 달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변론을 청취한 재판부는 위법사실, 처분 가능 여부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훈 재판장은 “시행과정서 위법사실을 가리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소기간이 지켜졌는지 따져야할 것”이라며 “심리를 마치고 다음 재판 때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1심 판결에서 결정적 요인이 된 제소기간 경과 문제가 항소심에서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내려진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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