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기구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경기도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 사고 이후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하중, 배치, 높이 및 미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배치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을 이격해야 하고, 관목 등을 이용한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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