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가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세무조사 중지 건수(시정률)는 올해 10월 10건(38.5%), 지난해 10월 6건(19.4%) 등으로 파악돼, 시정률은 전년보다 19.1%p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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