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됐으며, 기초급여액도 2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장애인 보유 자동차 1대와 기본 의식주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내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ㆍ2급, 3급 중복장애)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 원, 부부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누구나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장애인연금 혜택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빠지지 않도록 개별안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거주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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