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임민성)는 성매매알선 및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35)씨와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매매 광고 문구가 게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워 남성에게 데려다 준 혐의로 기소된 신모(25)씨에 벌금 300만원, 백모(20)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임민성 판사는 “특별히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이라고 볼만한 별다른 기재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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