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중 5곳은 상속예금 징구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왔다.
은행권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로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해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비치토록 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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