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공자전거 도난·분실되면… 이용자가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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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자전거 도난·분실되면… 이용자가 변상

대당 130만원 고가에 책임범위 의구심 증가

  • 승인 2014-11-12 14:48
  • 신문게재 2014-11-13 1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공자전거 활성화 국면 속 도난·분실 책임 범위를 둘러싼 궁금증이 늘고 있다. 대당 130만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인 만큼, 의도없는 사고 발생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용자 부담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약 2주간 무료 운영 결과 회원가입수 1000명, 총대여건수 1035건을 넘어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어울링은 하루 평균 73.9대 대여돼 평균 36.3분 이용하고, 이용 거리는 약 1.7㎞ 정도로 나타났다. 이용시간대는 오후4~5시가 123건(11.9%)으로 가장 많았고, 낮12시~오후1시 117건과 오후3~4시 11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30·40대가 남성 453건, 여성 227건 등 전체 이용비중의 65.7%를 차지해 가장 적극적인 이용층으로 부각됐다.

장소별로는 행정지원센터 건너편 호수공원 대여비중이 15.7%로 가장 높은 활성화도를 보였다.

자전거 이용율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대중교통중심도시 세종' 컨셉 실현에 청신호를 켰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과정 속 도난·분실 책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당 130만원을 투입한 만큼, 이용자 책임도 그만큼 무거울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인근에 공식 거치대가 없는 경우 자가 잠금장치(와이어)를 적극 활용하면 되는데, 이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용약관은 공공자전거 시설물의 고의 훼손 또는 분실 및 절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요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을 떠나 분실 시에는 이용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한다. 상해 등의 안전 보험을 넘어 스마트폰처럼 도난·분실 보험을 알아봤지만 시의 비용부담이 너무 컸다”며 “아직까지 이 같은 사례가 없는 만큼, 향후 이용추이를 보고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창원 누비자(60만원)와 대전 타슈(100만원)의 경우, 신고를 받고 일정 시간을 기다린 뒤에도 반납치 못하면 경찰 이첩절차를 밟고 있다.

분실 장기화 시에는 사용기간 등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배상청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찾을 계획이다.

회원가입 및 자세한 정보는 어울링홈페이지(www.sejongbike.kr)를 통해 가능하고, 일반 문의 및 불편사항 처리는 콜센터(1899-0161)에서 담당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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