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포장하지 않은 닭ㆍ오리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포장 닭ㆍ오리 판매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만지기 어려운 진열시설 내 고기를 보관해야 하고 이물오염 방지 개폐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 진열실 내 온도를 영하 2℃에서 5℃까지 유지하고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시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들은 앞으로 도축장에서 10마리 묶음으로 납품받아 한두 마리씩 미포장 상태로 닭·오리 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업소라도 위생요건을 지키지 않고 미포장 상태로 닭ㆍ오리를 판매할 경우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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