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정을 받는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에 업체 명단이 3년간 공개되는 것이다.
다만, 체불 업체 중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그 기간에 체불액을 완납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불업체의 명단이 공개되면 건설업체들이 이들 업체와의 계약을 피할 수 있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명 기간에 체불 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체불 대금의 조기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낙찰률 70% 미만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 정보만 공개돼 하도급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의 부작용 차단을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차단과 더불어 우수 업체들에 대한 규제완화 혜택도 부여된다.
15년 이상된 건설업체 중 최근 10년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우수 업체는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 해 자본금 기준 감면(50%) 혜택을 받는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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