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최모(1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적장애 3급인 최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며 꾸지람하는 아버지 최모(67)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