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중구 A고교 3학년 담임교사는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하라는 지시를 어긴 담임학급 학생 B양에게 체벌을 가했다. B양이 반발하자 체벌을 가한 교사는 또 다시 해당 학생의 뺨을 때려 고막의 일부를 손상시켰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이 학교는 즉각 병원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상해를 입힐 정도로 체벌을 가했다는데서 학교 안팎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학교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 담임직을 해제시키는 동시에 교과목 수업 학급을 변경하며 교사와 피해학생을 떼어놨다.
또 학교측은 피해학생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온 것으로 해명하면서도 교사의 과잉체벌은 인정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해당 담임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사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학생에게 우선 잘못은 있지만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교사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에 대해 내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직 해제와 교과목 학급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해당 사실이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실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사립학교다보니 시교육청이 징계 등 인사조치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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