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아파트와 경비원들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11명의 경비원 중 9명이 관리소장 K씨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회사측에 즉각 조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특히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동료인 P씨가 이달 초 K소장으로부터 팔에 목이 감긴 채 끌려 가는 등 폭행을 당해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 병원에 입원하자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이 같이 탄원서 작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P씨의 폭력 외에도 과도한 근무와 인격적 모독, 부당해고 등 K관리소장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근무자 부족으로 C씨는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20일 넘게 일하는 등 연장수당도 없이 혹사를 당했고, 점심시간도 경비실 안에서 자리 이탈을 못하게 했으며, 전날까지 근무하다 바로 다음 날 해고 통지를 하는 사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를 타고 출근하는 관리소장에게 거수경례를 안했다며 사유서를 쓴 경비원도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여름휴가를 없애고 경조사 휴가도 돈을 받지 않고 가겠다는 서류를 억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원들은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내 K관리소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알리고,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16명이 경비 정원인 이 아파트는 올해 경비를 하다 퇴사한 경비원만 10월 현재까지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관리소장은 “경비원들이 하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만큼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예훼손 고소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P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지 폭력은 없었다”며 “경비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미 반박 관련 자료를 준비했고, 이와 관련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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