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불법 부동산중개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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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불법 부동산중개 여전히 활개

업소 2010년 130곳→ 올 561곳 급증… 경쟁 심화 여파

  • 승인 2014-11-10 13:59
  • 신문게재 2014-11-11 14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세종지역의 부동산 바람을 타고 공인중개업소의 위법, 불법중개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업소가 급증하면서 치열한 경쟁 탓에 각종 부작용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는 561곳이 등록돼 있다. 2010년 130곳이던 것이 2011년 198곳, 2012년 382곳, 2013년 457곳 등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시청 민원실과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 공인중개사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나 중개수수료 분쟁 조정 등에 나서고 있다.

위법행위나 민원발생 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2인 1개조로 3개 반을 편성, 한솔동과 나성동, 종촌동 등 거래 다발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소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 적발이나 단속이 녹록지 않고,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실정이다.

등록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중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처분됐거나 고발된 경우는 2012년 29건, 2013년 34건, 올해는 36건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급증하면서 과당 경쟁이 빚어져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민원제기도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무등록 중개업소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다.

무등록 중개업소를 적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등록 중개업소 단속을 위해서는 중개의뢰, 중개알선(소개), 수수료 취득의 3가지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서 중개알선까지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시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수수료 거래가 현금으로 오갈 경우 단속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올해 무등록 중개업소로 적발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등록된 공인중개업소 급증에 따른 과당 경쟁의 부작용에 더해 암암리에 횡행하는 무등록 중개업소의 불법행위까지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는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위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지도 및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시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나 무등록 중개업소로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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