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과 조치연 의원(계룡)이 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액 체납 현황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총 103건의 고액 체납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74억8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중 천안ㆍ아산의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50억100만원으로 도내 15개 지자체 총 체납액의 66.8%로 집계됐다. 천안지역 체납액만 해도 도내 50.9%를 차지한다.
천안의 35개 법인은 38억1100만원을 체납했으며, 4억4400만원을 체납한 개인도 있다.
아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21건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11억9000만원이다. 계룡시와 부여ㆍ서천군은 2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고액체납 103건 중 2건(상속미협의, 납세태만)을 제외한 101건이 모두 부도 또는 자금 압박,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와 지자체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계속된 독촉에도 납부를 약속한 법인이나 개인은 10여명이다. 또 10건 이상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하거나 회생을 신청했다.
조치연 의원은 “도내 체납이 계속 증가 추세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천안과 아산지역에 고액체납자가 즐비한 만큼 보다 철저한 독촉 계획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유병국 의원은 “체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악화했다는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와 납세가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인 점을 꼭 강조해 납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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