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을 받아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농협 등 2금융권이 신분증 확인에 허술하다는 점에 착안해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 계좌 개설 및 대출금을 부당 편취하는 사례가 10월에만 4건이 접수됐다.
금융거래시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육안을 통한 식별, 발급기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 사실 여부 조회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의 경우 지난 8월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이어서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아직 이 서비스를 미시행중이라 앞으로 저축은행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행부 등과 협의해 '신분증 확인 통합서비스'를 2금융권에서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대부협회 등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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