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공무원 지씨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원심 재판 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와 자료를 살펴봤을 때 원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근거는 정당해 보인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보답하기 위해 청양발전에 몸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지모(53)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6500만원과 추징금 5750만원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도 송모(60)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유지됐다.
박태구·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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